1. 근로장려금이란?
-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, 종교인,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에 지원되는 복지제도입니다.
-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(부부합산)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됩니다.
2 .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(1) 가구원 요건
- 2024년 12월 31일 기준,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
- 가구 유형별 자격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
-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
(2) 소득 요건
-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(3)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(4) 신청 제외 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(예외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)
-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
-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(근로장려금만 해당)
4. 신청 방법
- 정기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기한 후 신청 기간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
(1) ARS 전화 신청
- 신규 신청자, 기존 수급자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.
- 은행별 코드 정보 필요
(2) 홈택스 모바일앱
- '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' → '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' →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
(3) 홈택스 PC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 후 신청
(4) 모바일 안내문 신청
-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를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
(5) 신청 대리 서비스
- 고령층, 장애인 대상 세무서 직원의 대리 신청 서비스 제공
5. 지급액 산정 방법
(1) 근로장려금
-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
- 가구 유형별 지급액 산정표에 따라 지급
(2)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
-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% 차감
- 기한 후 신청 시 5% 차감
-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% 한도로 체납 충당
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
6. 지급 절차
-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심사 후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
- 9월 말까지 지급 (정기 지급), 기한 후 신청은 신청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
-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거래 내용 요구 가능
7. 마무리
-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과 가정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.
- 신청 자격과 방법을 잘 확인하여 꼭 혜택을 받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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