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차상위계층이란?
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라 '기초생활수급자 상위의 빈곤층(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)'으로 정의됩니다. 이 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.
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 (2025년 기준)
가구 규모기준 중위소득(원/월)기준 중위소득의 50%
2. 차상위계층 지원 목적과 지원 내용
차상위계층 제도는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중층적 보호장치입니다.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.
주요 지원 내용
- 중앙부처 지원사업: 각 부처의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사업 이용 가능
- 지자체·민간 지원사업: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해 민간지원 적극 추진
-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지원: 기존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사업과의 연계 강화
- 자활 지원: 자활사업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기회 제공
- 긴급 지원: 재난, 사고 등 긴급 상황 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한 일시적 지원 가능
3.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및 방법
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이어야 합니다.
<소득인정액 산정 방식>
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 공제
-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 - 기본재산액 - 부채) × 소득환산율
4. 신청 및 선정 절차
- 발굴: 지자체 보유 자료와 공공기관 자료를 통해 신청 대상군 명단을 발굴
- 대상자 선정 및 안내문 발송: 선정된 대상 가구에 안내문 발송 및 신청 유도
- 조사: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통합 조사 실시
- 자격 책정: 조사 결과를 반영해 자격을 최종 결정
- 결정 통지: 자격 선정 대상자에게 결정 통지서 발급
- 이의신청: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신청 가능
- 연계 지원: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업,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지원 제공
5. 주요 변경 사항 (2024년 대비)
구분 | 2024년 | 2025년 |
자립지원 별도가구 소득 기준 | 자녀 1인당 소득 60만원 이상 | 자녀 1인당 소득 90만원 이상 |
부채 차감 기준 | 신용카드 연체금 차감 불가 | 50만원 이상 3개월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 차감 가능 |
소득 공제 항목 | 근로·사업소득 공제 30% | 청소년, 청년, 노인, 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추가 공제 신설 |
자산 조사 항목 | 일부 자산 제외 | 금융재산 및 주택연금까지 조사 확대 |
긴급 지원 항목 | 재난 상황 시 별도 지원 없음 |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한 신속 지원 가능 |
6.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
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 중앙부처, 지자체 및 민간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2025년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며, 특히 교육, 주거, 생계 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됩니다.
<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>
- 교육 지원: 장학금 및 교육비 지원 확대,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
- 주거 지원: 임대주택 제공, 주거비 지원 및 주택 보수 지원 강화
- 생계 지원: 생필품 및 식료품 지원, 생활비 보조, 긴급 생계비 지원
- 의료 지원: 건강검진 및 진료비 지원, 의료비 감면 혜택, 재활 및 장기 요양 서비스 지원
- 자활 지원: 취업지원 프로그램, 창업지원금,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기회 제공
- 긴급 지원: 재난, 화재,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적 생활지원 및 생계비 지원
7. 이의신청 및 연계 지원 절차
이의신청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가능하며, 필요 시 시·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연계 지원 방법>
- 각 부처 및 지자체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지원연계를 진행
- '차상위계층 확인' 자격 결정된 대상자에 대해 중앙부처, 지자체, 민간자원 연계 지원
- 서비스연계팀을 통해 적합한 복지서비스 매칭 및 신청 절차 지원
마무리
2025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선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, 필요한 가구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차상위계층의 개념과 선정 기준, 지원 내용을 잘 이해하고,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각 지자체 복지부서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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