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청 일정 및 방법
- 신청 기간: 2025년 3월 5일(수) ~ 3월 21일(금) 18:00까지
- 신청 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- 중요: 신청 자격 및 방법은 반드시 공지사항을 확인
2. 지원 대상
- 기본 조건: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 학력이 고졸이며, 성적 및 재직 요건을 충족한 자
- 예외 조건: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신·편입하는 경우
- 대상 대학:
-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(일반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)
- 기능대학 및 일부 특별법에 따른 국립대, 과학기술원, 전통문화대 등
3. 신청 자격 상세
(1) 고등학교 졸업자
- 성적 요건: 직전 학기 성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
- 재직 요건: 산업체 재직 기간 2년 이상(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)
(2) 전문학사 취득자
- 성적 요건: 직전 학기 성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
- 재직 요건:
- 산업체 재직 기간 2년 이상
-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 2년 이상
-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 재직 중
4. 지원 내용
-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: 등록금 전액 지원
- 대기업 및 비영리기관 재직자: 등록금 50% 지원
- 지원 제외 대상: 가족기업, 공공기관, 소비향락업종 등
5. 제출서류
(1) 신청 시 제출 서류
-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
- 해당 서류는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함
(2) 이의신청 시 제출 서류
- 병적증명서, 4대보험 가입 기간 증명서, 매출액 증빙서류 등
6. 의무 재직
- 정의: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일정 기간 재직해야 함
- 의무 재직 기간: 수혜 학기(횟수) × 4개월
- 이행 기한: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
7. 장학생 선발 배점 기준
- 연령: 30점 (청년: 34세 이하, 비청년: 35세 이상 점수 차등)
- 재직기관: 중소·중견기업 40점, 비영리기관 20점, 대기업 10점
- 출신 고교: 직업계고 25점, 일반고 15점, 전문학사 보유자 10점
- 기업 재직 기간: 6년 이상 5점, 2년 미만 0점
8. 주의사항
- 학적 변동(휴학, 자퇴 등) 시 지원된 장학금 전액 반환
- 의무 재직 미이행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
- 기존 수혜 학기의 의무 재직을 모두 완료해야 재신청 가능
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업무처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 일정 및 방법
- 신청 기간: 2025년 3월 5일(수) ~ 3월 21일(금) 18:00까지
- 신청 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- 중요: 신청 자격 및 방법은 반드시 공지사항을 확인
- 추가 팁: 신청 마감 시간이 되면 서버가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2. 지원 대상
- 기본 조건: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 학력이 고졸이며, 성적 및 재직 요건을 충족한 자
- 예외 조건: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신·편입하는 경우
- 대상 대학:
-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(일반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)
- 기능대학 및 일부 특별법에 따른 국립대, 과학기술원, 전통문화대 등
- e-MU(군전문학사) 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학과는 제외
3. 신청 자격 상세
(1) 고등학교 졸업자
- 성적 요건: 직전 학기 성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
- 재직 요건: 산업체 재직 기간 2년 이상(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)
- 군 복무 기간 인정: 실제 근무 기간이 6개월(180일) 이상일 경우 군 복무 기간도 재직 기간으로 인정
- 일용직 근로자: 전체 근무 기간이 아닌 실제 근무한 일수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
- 해외 기업 경력: 국내 법인만 인정, 외국 법인 재직 경력은 불인정
(2) 전문학사 취득자
- 성적 요건: 직전 학기 성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
- 재직 요건:
- 산업체 재직 기간 2년 이상
-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 2년 이상
-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 재직 중
- 일용직 및 군 복무 기간: 동일하게 실제 근무한 일수 및 일정 조건 충족 시 인정
4. 지원 내용
-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: 등록금 전액 지원
- 대기업 및 비영리기관 재직자: 등록금 50% 지원
- 지원 제외 대상: 가족기업, 공공기관, 소비향락업종 등
- 추가 지원 내용: 정규학기 외 초과 학기도 장학금 지원 가능
- 장학금 반환 기준: 학적 변동 발생 시 지원된 장학금 전액 반환
5. 제출서류
(1) 신청 시 제출 서류
- 재직증명서: 재직 중인 기업 확인을 위한 서류
- 사업자등록증: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수
- 가족관계증명서: 가족기업 재직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
- 기타: 직업계고 졸업증명서, 일반고의 위탁과정 수료증 등
- 대출금영수증: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- 생활기록부 및 출석부: 학교장 직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
(2) 이의신청 시 제출 서류
- 병적증명서: 군 복무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
- 4대보험 가입 기간 증명서: 재직 기간 확인
- 매출액 증빙서류: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관련 심사기준 충족을 위해 필요
-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: 기업 유형 및 규모 확인을 위해 필요
6. 의무 재직
- 정의: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일정 기간 재직해야 함
- 의무 재직 기간: 수혜 학기(횟수) × 4개월 (1개월은 30일로 산정)
- 이행 기한: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
- 불이행 시: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반환 필요
- 유예 기간: 최종 수혜 학기 의무 재직 이행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
7. 장학생 선발 배점 기준
- 연령: 30점 (청년: 34세 이하, 비청년: 35세 이상 점수 차등)
- 재직기관: 중소·중견기업 40점, 비영리기관 20점, 대기업 10점
- 출신 고교: 직업계고 25점, 일반고 15점, 전문학사 보유자 10점
- 기업 재직 기간: 6년 이상 5점, 2년 미만 0점
- 동점자 처리 기준: 연령, 재직기관, 출신고교, 기업재직기간 순으로 평가
8. 주의사항
- 학적 유지 필수: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는 반드시 이수해야 함
- 학적 변동 시: 휴학, 자퇴, 제적 등 발생 시 지원된 장학금 전액 반환
- 의무 재직 미이행 시: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및 신규 신청 불가능
- 장기휴학 및 학적 변동 시: 최대 3년(6개 학기)까지 가능하며 초과 시 자격 상실
-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기준: 휴학, 제적, 자퇴 시 등록금 전액 반환 필요
9. 의무 재직 기간 산정 기준
- 고용보험 DB 기준: 일 단위로 산정
- 추가 인정 기간: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
- 불이행 시 제재: 의무 재직을 이행하지 않으면 장학금 반환 및 신규 신청 불가
- 유예기간 내 이행 시: 장학금 반환 불필요
10. FAQ
- Q: 장학금 신청 시 학적변동이 있다면?
- 학적변동(휴학, 자퇴 등)이 발생하면 해당 학기 장학금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.
- Q: 개인사업자인 경우 필요한 서류는?
-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Q: 의무 재직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?
- 미이행 일수에 해당하는 장학금 잔액을 반환하면 의무 재직 의무가 소멸됩니다.
- Q: 선발 배점이 동일한 경우 어떻게 선발하나요?
- 1단계: 연령 > 재직기관 > 출신고교 > 기업재직기간 순으로 평가
- 2단계: 연소자 우선
- 3단계: 신청일시가 빠른 순
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업무처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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